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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시작 챙겨야 할 것들은!? 본문
◉ 2015년 연말정산 시작 챙겨야 할 것들은!?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 2015년 연말정산 1.15 부터 시작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금융기관, 회사 등 영수증울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음
► 확인해야하는 미제공정보
- 월세,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등
> 본인이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야 함.
> 월세 :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시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 가능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 기본공제대상
-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의 납입한도 : 120만원 > 240만원 확대
-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10% / 하반기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만원 > 700만원
►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 의료비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교육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가 제외
►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가능
-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가능
-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함.
► 연말정산하는 방법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연말정산 내역 확인 및 입력 > 회사 제출
올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으려나,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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