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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_불법주정차 알림도우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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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_불법주정차 알림도우미

여호랑이 2015. 12.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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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_불법주정차 알림도우미


나오자마자 알게 된건데 이제 공유를 하네요

바로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입니다.

보통 불법 주청자구역 단속

최초 단속 그리고 5분후에 동일장소에서 다시 사진 촬영이 되면 단속이 되는데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에 가입되어있으면 

최초 단속시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단속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차량 주정차 위반 시 > 지차체 단속카메라 차량번호 인식 >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DB >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조회 > 

차량번호와 일치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지자체 전송 > 

자지차에서 해당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차량이동 안내 문자 발송




현재 서비스 지역은 지차체와 협의하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원, 영등포구, 의오앙시, 광명시, 충남 부여군, 당진시 는 현재도 시행중이니 참고하시구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바로가기 > pvn.ts2020.kr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서비스 가입안내가 나오는군요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메인 화면 좌측에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제도 안내가

우측에는 신청메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 정보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확인 을 클릭한 후

SMS 인증만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이미 서비스신청이 되어 있는 분은 

챠량, 휴대전화 정보 의 수정 뿐 아니라 탈퇴도 가능합니다.

이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잠시 실수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

불밥주정차 구역에 대놓고 주차를 해놓으라고 만들어져 있는건 아니니

꼭 주정차 구역을 지키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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