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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세금

여호랑이 2016. 12.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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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세금



미혼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마땅히 공제를 받을 길이 없어 종종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해마다 세금 문제가 나오면 속이 상할 만도 하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것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 정도다. 일 년 내내 잊고 살다가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연금저축상품가입 권유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연금저축은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세금혜택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훌륭한 금융상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 법, 연금저축의 혜택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고 가입을 하자.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의 세제혜택 상품 두 가지


첫째. 납입할 때는 혜택이 없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때 전혀 세금이 없는 상품

둘째. 보험료를 납입할 때 혜택이 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를 할 때 세금을 내는 상품 


후자의 경우가 바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연금’인 것이다. 

(보험회사의 세제적격연금은 통상 연금저축이라고 불린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혜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400만원 한도로 불입한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순계산으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매월 약 34만원) 정도를 불입했다면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또 하나의 상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한 계좌에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근로자라면 두 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IRP에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만 가입한다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주의점


이런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도 해지 시의 혹독한 패널티이다. 

IRP계좌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가 자체가 쉽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유지했다면 이자는 제외하더라도 납입금액의 2000만원의 16.5%라면 33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 이라면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공제를 받은 금액의 1600만원 한도 내에서 2.2%의 추가 가산세가 더해진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가입도 해약도 신중해야 하고, 해약하기 전에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 혹은 약관대출 제도를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래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세율인 3.3%~5.5%의 세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해지환급금과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유불리를 따져보는 방법뿐이다. 

예를 들어, 해지를 하면 납입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데, 공제받은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공제받은 세금을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민간금융회사의 연금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 없어 국민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장기금융상품을 통해 장기간 자금이 금융회사에 머물게 함으로써 금융회사 재무 건전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세액공제의 이익을 얻는 대신 책임도 적지 않아, 한번 가입을 결정했다면 끝까지 잘 유지해서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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